건설업 소식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명단이 나왔습니다. 종합과 전문은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오늘 이것만은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꾸신 회사는 오늘 명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이 있으면 2029년 12월까지, 없으면 올해 12월말로 유예가 끝납니다.
- 이의신청 창구가 종합과 전문이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중앙회로 10월 30일까지, 전문건설업은 소속 시도회로 접수합니다.
- 추석 연휴가 내일(9월 24일 목요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움직일 수 있는 날은 오늘 하루고, 다음 영업일은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등록기준에 바로 걸리는 것
면허를 가지고 계신 회사라면 이 칸부터 보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업체 등록기준 추가유예 대상 명단 공개 (종합건설업)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꾼 회사 가운데 등록기준을 갖출 시한을 더 주는 대상을 골라, 대한건설협회에 명단 게시와 이의신청 접수를 요청했습니다(공정건설지원과-2836, 2026년 9월 14일).
대상이 되면 등록기준을 맞춰야 하는 시한이 2029년 12월까지 늘어납니다. 명단에 들지 못한 회사는 예정대로 2026년 12월말에 유예가 끝납니다.
대상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채운 업종전환 시설물유지관리업자입니다.
- 2026년에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업종 사업자 평균액보다 적을 것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업종 평균실적이 3억원보다 적을 것
이 명단은 확정이 아니라 잠정 명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atthegate@cak.or.kr)로 공문을 보내 신청합니다. 문의는 02-3485-8315입니다. 붙임으로 대상업체 명단과 국토교통부의 「시설물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 유권해석 Q&A」(2026년 9월 14일)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명단을 열어 회사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확인 결과에 따라 남은 석 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이 있으면 당장의 자본금 압박은 없습니다. 다만 시한이 미뤄진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름이 없으면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유예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전환한 업종의 등록기준, 곧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에서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빼고 계산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간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가수금, 오래된 미수금과 재고자산이 그대로 차감 대상이 됩니다. 12월이 되어서 들여다보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같은 건인데 전문건설업은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전문건설업으로 전환한 회사를 위한 안내가 9월 22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도 올라왔습니다. 같은 국토교통부 조치지만 이의신청을 받는 곳이 다릅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중앙회 정보관리실이 직접 받지만,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소속 시도회로 이의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회 공지에는 마감일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시도회에 기한을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의는 중앙회 건설산업팀 02-3284-1030, 기업평가팀 02-3284-1098입니다. 붙임에 대상업체 명단과 유권해석 Q&A, 추가유예 처리방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종합과 전문 면허를 함께 가지고 계신 회사는 두 곳을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쪽 명단에 있다고 다른 쪽도 된 것이 아닙니다. 업종마다 시공능력평가액과 실적을 따로 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현장을 옮길 때 사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E-9)의 현장 간 이동에서 사유 제한을 없애고 제출서류를 줄였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노동부 공고 제2026-410호, 2026년 8월 21일)에 따른 것으로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건설업은 현장이 끝나면 인력을 다른 현장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마다 이동 사유를 따져 묻던 절차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옮겨 갈 현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옮기기 쉬워진 만큼, 데리고 있던 인력이 다른 현장으로 떠나기도 쉬워졌습니다. 이미 고용허가를 받아 쓰고 계신 회사라면 이동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과 4대보험 처리, 임금대장이 현장 단위로 맞아떨어지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입법예고됐습니다. 아직 예고 단계이고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건설업은 현장 단위로 보험을 관리하는 구조라 보험료 징수 쪽 개정은 결산 숫자에 바로 붙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 (제2026-488호)
국토교통부 · 고시와 공고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용을 고치는 고시가 나왔습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88호, 2026년 9월 15일, 주택정책과). 같은 날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본문이 첨부파일로만 제공되어 구체적인 금액은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사를 하시는 회사라면 도급 단가 협의에 쓰이는 숫자입니다. 연말 계약 갱신을 앞두고 계시면 원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업계 흐름
2025년 전문건설업 계약액 81조3천억원, 5.7% 줄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5년 기준 전문건설업조사 결과(잠정)가 나왔습니다.
계약액은 81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9천억원(5.7%) 줄었습니다. 부문별로는 토목이 1조817억원(6.5%) 늘어난 반면, 건축이 4조9,820억원(8.1%) 줄었고 산업설비는 8,472억원(22.3%), 조경은 1,634억원(3.5%) 줄었습니다.
기성액은 95조9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천억원(11.5%) 줄었습니다. 토목 5,162억원(2.6%), 건축 11조3,884억원(14.5%), 산업설비 854억원(2.1%), 조경 4,738억원(8.4%)이 모두 줄었습니다.
계약액이 기성액보다 적다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새로 따낸 일이 적다는 뜻입니다. 건축이 유독 크게 빠졌고, 산업설비는 줄어든 비율이 가장 큽니다. 토목만 늘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최근 3년 실적을 가중평균해 계산합니다. 2025년 실적이 빠진 회사는 2026년 평가액에 이미 반영됐고 2027년 평가에도 이어집니다. 실적이 줄어든 해에 자본금까지 손대면 평가액이 두 번 깎입니다. 결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강풍과 호우 대비 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풍, 풍랑, 너울, 호우에 대비해 건설현장 사고를 막아 달라는 국토교통부 요청이 협회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연휴 전 현장을 비우기 전에 가설물 결속과 배수로를 한 번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공제조합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보상심사 서류 제출 공고
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의 보상심사를 위한 심사서류 제출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현장이 있는 회사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9월 29일 화요일에는 홈페이지 인터넷창구 서비스가 잠시 멈춘다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건설안정 특별융자 이자율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건설안정 특별융자의 이자율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융자를 쓰고 계시거나 연말 자금 계획을 잡고 계시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축은 올해 남은 석 달이 회사의 자격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꾸신 회사에게 이번 명단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있으면 2029년까지, 없으면 12월말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등록기준을 실제로 갖췄는지만 남습니다.
같은 주에 나온 전문건설업조사 결과는 그 연말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계약액이 5.7%, 기성액이 11.5% 줄었습니다. 일감이 줄어든 해에 등록기준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명단을 확인하시고, 이름이 없으면 결산 전에 실질자본금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12월에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봤지만 싣지 않은 것 (5건)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가운데 코레일 자회사 통합, 자동차 결함 시정명령, 부동산투자회사 인가 공고는 건설업체에 직접 걸리는 사안이 아니라 넣지 않았습니다. 도로구역과 광역철도 고시는 해당 지역에서 일하시는 회사만 보시면 되어 뺐습니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소방) 모집 공고 두 건과 장학생 선발 결과는 대상이 좁아 넣지 않았습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공공조달역량개발원 11월 교육 안내는 반복되는 안내라 넣지 않았습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지난 브리핑 이후 새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창립 30주년 기념식 표창 추천 안내는 조합 내부 행사라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