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소식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기술사 응시 경력은 1년 줄어듭니다
오늘 이것만은
- 내일(9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신청 마감입니다. 컨설팅을 함께 받으시려면 9월 30일 오후 3시까지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시켜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027년 1월 8일 시행이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입니다.
-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에 필요한 경력이 1년씩 줄어듭니다. 우리 직원이 상위 자격을 더 빨리 딸 수 있게 됩니다.
내일까지 하셔야 하는 것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신청은 내일 오후 3시까지
대한건설협회 · 공지사항 ·
대한건설협회가 재정경제부와 함께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엽니다.
- 일시 —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 내용 — 국가계약과 분쟁조정제도 사례 설명, 국가계약 분쟁사안 컨설팅(사전 신청자만)
신청 기한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설명회 참석 — 9월 29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개인별로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컨설팅 — 9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붙임 양식으로 협회 계약제도실(jwseok@cak.or.kr)에 제출
공공공사를 하시면서 대금이나 설계변경으로 발주처와 다툼이 있는 회사라면 컨설팅 쪽을 노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자만 받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올라온 공지라 준비할 시간이 이틀뿐입니다. 오늘 안에 정하셔야 합니다.
사람과 자격에 걸리는 것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의 핵심입니다. 이번 주 예고된 두 건이 모두 여기에 닿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의무가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법률 제21853호, 2026년 7월 7일 공포)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8일입니다.
법에서 넘긴 세부 사항을 정하려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9월 23일 함께 예고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1호, 제2026-452호).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
- 적용하지 않는 사업이나 사업장
- 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근거
- 교육을 안 시켰을 때와 교육기관을 사칭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
-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
- 비슷한 안전보건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전부 면제할 수 있는 교육의 종류
-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안에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되면, 이수증을 내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이력을 이어 보수교육을 받게 함
의견 제출은 시행령이 2026년 11월 2일까지, 시행규칙이 11월 2일까지입니다. 아직 예고 단계이고 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E-9)를 쓰시는 회사라면 내년 1월부터 절차가 하나 늘어납니다. 사람을 데려오기 전에 3시간짜리 교육을 이수시켜야 하고, 안 시키면 과태료입니다.
미리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쓰고 계신 외국인 인력의 기존 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정리해 두십시오. 비슷한 교육을 이미 받았으면 면제될 수 있는데, 면제 대상이 시행규칙에서 정해집니다. 둘째, 11월 5회차 고용허가 신청(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으로 새로 데려올 인원이 있다면 입국 일정과 교육 일정을 함께 잡으셔야 합니다.
9월 중순에 전해 드린 E-9 현장 간 이동 사유 제한 폐지와 묶어서 보시면 흐름이 읽힙니다. 이동은 쉬워지고 교육은 깐깐해지는 쪽입니다.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 경력이 1년씩 짧아집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예고됐습니다(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459호, 2026년 9월 28일).
핵심은 기술사와 기능장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던 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줄인다는 것입니다. 경력을 과도하게 요구해 더 높은 자격을 따려는 청년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 시험 중 부정행위에 빠르게 대처하도록 검정 수탁기관의 제재 처분 위임 근거를 분명히 하고, 과정평가형 자격은 신규 종목을 만들 때 과정평가형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2년 안에 외부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같은 종목의 검정형 응시자격을 줍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입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은 자본금과 함께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시공능력평가의 기술능력평가액도 보유 기술자의 등급으로 계산합니다.
경력 요건이 1년 줄면 지금 회사에 계신 기사나 산업기사가 기술사나 기능장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상위 자격자가 늘면 등록기준을 채우기 쉬워지고 평가액도 올라갑니다.
직원들의 자격 취득 계획을 잡아 두신 회사라면 개정 내용을 미리 보시고 일정을 다시 짜 보실 만합니다. 아직 예고 단계라 확정되면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사전방문이 길어집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공고 제2026-1220호, 2026년 9월 23일). 하자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 사용검사권자가 필요하면 1,000세대 이상 단지에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
- 사전방문 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을 하루 이상 포함하고, 점검시간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포함
-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미룰 때는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것
공동주택 현장에서 일하시는 회사라면 사전방문 기간이 길어지고 주말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적 사항이 늘어날 수 있으니 마감 공정 일정을 그만큼 앞당겨 잡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택건설공사 소방 감리자 모집 공고 두 건
한국소방시설협회 · 공지사항 ·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S-4BL 건은 정정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앞서 신청하셨다면 바뀐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울산 동구 화정1지구 건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잊지 마시라고 다시 적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추가유예 이의신청, 한 달 남았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연휴 전에 전해 드린 건입니다. 등록기준 충족의무 추가유예 대상 명단이 공개됐고, 명단에 없으면 유예가 올해 12월말로 끝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종합건설업이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소속 시도회로 접수하며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시도회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9월 2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이 9월 28일이니 한 달 남았습니다. 명단을 아직 안 열어 보셨다면 오늘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없으면 연말까지가 실질자본금을 맞출 마지막 기간입니다.
정리하면
연휴 동안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법령 예고가 몰렸습니다. 셋 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과 28일에 낸 것입니다.
방향은 하나로 읽힙니다. 사람에 관한 요건이 양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교육을 더 받아야 하고, 우리 기술자는 상위 자격을 더 빨리 딸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칸에 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이의신청이 한 달 남았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없는 회사라면 이제 연말까지 석 달입니다. 12월에 실질자본금을 계산하면 이미 늦습니다.
봤지만 싣지 않은 것 (4건)
- 국토교통부 추석 연휴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장관 교통현장 점검, 모두의카드 출퇴근 혜택, AI 도시 인재 양성 대학 선정은 건설업체에 직접 걸리는 사안이 아니라 넣지 않았습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STEP 기계설비 실무교육 전용시스템 오픈 안내는 교육 안내라 넣지 않았습니다.
- 건설공제조합 전문인력(AI엔지니어) 채용 공고는 조합 내부 사안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 연휴 동안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열리는 대로 빠진 것이 있으면 다음 소식에 싣겠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