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종 위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는 필수 제출
- 기술인력 —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등 2명 이상
- 공제조합과 사무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규모보다 용도와 독립성
Q.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따로 있는 업종인가요?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물론, 이미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 네 가지를 갖춰야 하고, 따로따로 준비하기보다 전체 일정을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통장에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준 금액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지만, 심사는 재무상태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기존 법인이라면 부채나 가지급금 같은 항목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를 확인하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이고, 면허 접수 때 반드시 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도 봅니까? 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맞는지 보고, 그와 별개로 실질자본금도 따로 검토합니다.
Q. 자격증 있는 직원이면 기술인력으로 올릴 수 있나요?
인원은 2명 이상이고, 인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자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지, 4대보험이 우리 회사로 가입돼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에 4대보험이 들어가 있거나 본인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채용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Q. 공제조합 출자는 꼭 해야 하나요?
네. 전문건설업이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출자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등록 서류로 냅니다. 필요한 출자금은 회사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돈은 한 번 쓰고 끝나는 등록비와 성격이 달라서, 면허를 받은 뒤에도 보증과 조합 업무를 위해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Q. 작은 사무실도 괜찮나요?
이 업종은 특수 장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은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크기가 아니라 건설업을 하기에 맞는 용도인지, 회사가 혼자 쓰는 공간인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부터 확인하고, 다른 업체와 같이 쓰는 형태라면 계약 전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따져 보세요.
Q.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신규 등록인지 주력분야 추가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릅니다. 지금 회사 상황에서 어떤 순서가 맞을지 궁금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