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준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별도로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록 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제 순자산입니다. 등록기준을 판단할 때 핵심은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무엇을 보나요?
기업진단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해 실질자본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이나 회수가 불확실한 항목은 인정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 자주 걸리는 항목 | 설명 |
|---|---|
| 가지급금 | 대표자 등에 대한 미회수 자금 — 실질자본금에서 차감될 수 있음 |
| 단기 차입 예금 | 진단 직전 잠깐 넣은 자금은 평잔 평가에서 인정이 어려움 |
유지·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자본금은 등록 시점에만 맞추면 끝이 아닙니다. 실태조사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평소의 재무 관리가 곧 실제 대비입니다. 부족하면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증자로 보강합니다. 결산 시점에 맞춰 미리 점검하면 진단에서 막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금액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 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 예상 출자액은 상담 때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증빙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통지를 받는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