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범위 —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건설업
- 자본금 — 법인 3억 5천만 원(납입, 실질 모두), 개인 7억 원(실질)
- 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94좌, 개인 188좌
- 기술인력 — 건축 분야 5인 이상, 그중 건축 중급 이상 또는 건축기사 2인 이상
주거, 상업 건물을 짓는 종합건설업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공사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 공사는 이 면허가 있어야 하고, 무면허로 시공하면 강한 행정처분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기준이 크게 달라서,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가 첫 결정입니다.
법인과 개인, 기준 비교
| 항목 | 법인 | 개인 |
|---|---|---|
| 자본금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3억 5천만 원 이상 | 실질자본금 7억 원 이상 |
| 건설공제조합 출자 | 94좌 | 188좌 |
| 기술인력 | 건축 분야 5인 이상 (같음) | |
| 사무실 | 업무용 용도의 독립 공간 (같음) | |
개인은 자본금과 출자 좌수가 법인의 두 배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금: 예치 기간과 부실자산 점검
실질자본금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 심사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부실 자산이 섞여 있지 않은지 미리 꼼꼼히 봐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지, 사업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로 맞춥니다.
기술인력: 5인 중 핵심 2인
합계 5인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하고, 그중 2인 이상은 다음 가운데 하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업종에 이중 취업하거나 겸직하면 안 됩니다. 등록 뒤에도 유지해야 하는 기준이라 퇴사자가 생기면 공백 없이 채워야 합니다.
공제조합과 사무실
출자를 마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냅니다. 등록 뒤에는 조합원으로 계약보증과 하자보증을 이용합니다.
특수 장비 규정은 없지만 독립된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나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곳은 인정받지 못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등록된 공간을 고르고 통신과 사무 집기를 갖추세요.
형태를 정하면 준비가 보입니다
법인과 개인 중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 두 배 차이 납니다. 기업진단이나 서류 준비가 막막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첫걸음부터 함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