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기술인력 —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그중 토목기사 또는 중급 이상 2명
- 사무실 — 주소만 있는 곳이 아니라 현장 확인에도 문제없는 업무공간
- 공제조합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에 첨부
숫자를 맞춘 것과 인정받은 것은 다릅니다
토목공사업 준비를 시작하면 대부분 자본금 금액과 기술인 수부터 맞춥니다. 그런데 신규등록이 늦어지는 경우를 보면 숫자는 맞았는데 인정을 못 받은 때가 많습니다. 자본금은 인정되는 자산인지, 기술인은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사무실은 실제 업무공간인지를 심사에서 따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항목마다 심사가 무엇을 보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자본금: 입금보다 재무상태 확인이 먼저
기준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맞아야 하고, 실제 재무상태를 반영한 실질자본금도 따로 검토합니다.
- 기존 법인은 부실자산, 가지급금, 오래 못 받은 채권이 있으면 인정 금액이 줄어듭니다
- 부족분을 무작정 입금하기보다 지금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모자란 만큼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 외부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기술인력: 6명 각각의 등급과 근무 형태
필요한 인원은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이상이며, 이 가운데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2명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인원을 채운 뒤에는 한 사람씩 경력, 등급, 자격이 기준에 맞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상시근로자로 일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다른 건설업체에 중복 등록돼 있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 퇴사나 이직으로 인원이 줄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니, 빈자리는 바로 채울 수 있게 대비해 두세요.
사무실: 현장 확인까지 염두에 둡니다
소재지와 건물 용도를 함께 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건설업 사무실로 써도 되는 용도인지 먼저 확인하고, 책상, 컴퓨터, 통신설비 같은 기본 시설을 갖춥니다. 주소만 빌린 공간은 등록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 여러 업체가 한 공간을 쓰면 독립 업무공간으로 인정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실제 사용 모습을 보여줄 내부 사진이나 현장 확인에 대비해 둡니다
공제조합: 서류가 빠지지 않게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내도록 정해져 있어, 이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출자를 함께 진행합니다. 조합은 계약이행이나 하자보수 같은 보증을 맡기 때문에 면허를 받은 뒤에도 조합원으로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이라면 출자 금액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출자 뒤 받는 서류가 신청서에서 빠지지 않게 챙기세요.
인정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금액과 인원을 맞추기 전에 그것이 인정될지부터 확인하면 등록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본금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기술인이 기준에 맞는지, 사무실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회사 상황을 기준으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