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진단기준일 잔액과 자금 이동이 관건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예치, 면허 반납이나 탈퇴 때 규정에 따라 환급
- 기술인력 — 토목, 건축, 광업 초급 이상 또는 관련 자격취득자 2명, 결원 시 50일 안 충원
-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용도,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
실수 1. 진단기준일 직전에 돈을 옮긴다
자본금 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금액을 맞추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일정 기간 잔액을 유지하고 입금 시기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인데, 진단기준일에 자본금이 모자라거나 자금을 옮긴 흔적이 보이면 부적격이 나와 보고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자금은 기준일 전후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심사해 평가한 실제 가용 자본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더해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수 2. 출자금을 비용으로만 본다
공제조합 가입은 필수이고, 법인과 개인 모두 53좌를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출자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닙니다. 회사의 신용도와 경영 능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계약이행보증이나 융자를 받을 때 기초 자산 역할을 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지만, 면허를 반납하거나 조합에서 탈퇴하면 규정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 3. 이직 처리를 확인하지 않는다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워서,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 면허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 처리가 끝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등록 뒤 기술자가 갑자기 퇴사하면 결원 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새 사람을 채우고 변경 신고까지 마쳐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수 4. 집을 사무실로 쓴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로 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주택, 창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와 같이 쓸 수 없고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통신 장비와 책상을 갖춰 직원이 상시 근무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니 평소에도 정상적인 업무 공간 상태를 유지하세요.
안전과 이어진 면허라 심사가 꼼꼼합니다
철거 공사는 안전과 곧바로 이어져 네 가지 기준을 모두 꼼꼼히 봅니다. 준비할 것이 많아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디에이치건설정보로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