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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 대표자도 기술인력이 될 수 있을까

DH건설면허길잡이, 2026.08.04, 5분 읽기
핵심 요약
  • 업종 위치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 기술인력 — 기계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자격취득자 2인, 대표자도 가능
  • 공제조합과 사무실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출자, 비상주와 오픈형 공유오피스는 반려 위험

자본금: 누가 진단보고서를 발급하나

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으로 평가한 실질자본금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의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 관청에 냅니다.

발급은 어디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처럼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받습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도 기준을 채워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업종명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하면 증자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돌려받나요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접수 서류에 붙입니다. 출자좌수와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세요.

돌려받을 수 있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대신 면허를 받은 뒤 약정 체결과 증권 전환을 거쳐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서 발급과 융자 같은 혜택을 쓸 수 있는 자산으로 바뀝니다.

기술인력: 대표자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인 이상을 상시 채용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대표자는? 가능합니다. 대표나 임원이라도 관련 자격증이나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이 있고, 회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 근로자로 올라가 있으면 2인 가운데 한 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상근이어야 하며 이중 취업과 겸직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퇴사로 빈자리가 생기면 법정 기한 안에 채워야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오피스는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처럼 업무용 용도여야 하고, 주거용이나 창고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에는 PC와 통신장비를, 밖에는 회사를 알아볼 수 있는 간판을 달아 실사에 대비하세요.

공유오피스는? 건설업 면허는 상시 업무를 하는 독립 공간을 요구합니다. 다른 회사와 벽이 완전히 나뉘지 않은 오픈형 공유오피스나 실제로 상주하지 않는 비상주 사무실은 실사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네 가지 가운데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가 기준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상황에 맞춰 함께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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