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 —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세 주력분야
-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까지
- 기술인력 — 토목 또는 건축 초급 이상 기술자나 관련 자격취득자 2인 이상, 1인 1자격
-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단독 공간, 주거, 창고, 컨테이너는 불가
마감과 보호를 맡는 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건축물의 마감 공정과 구조 보호를 맡는 전문건설업으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으로 나뉩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구조물의 내구성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주는 분야입니다.
등록기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군데서 보완 요청이 자주 나옵니다. 그 세 지점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보완 지점 1. 자본금 인정 범위
기준은 법인, 개인 모두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증빙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 갈래입니다.
- 실질자본금: 법인, 개인 모두 외부 기관의 기업진단으로 증빙합니다. 재무제표와 실제 재무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미리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 판정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냅니다
- 납입자본금: 법인만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보고, 모자라면 증자합니다. 사업 목적란에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보완 지점 2. 기술자 적합 여부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나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 근로자여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 겸업, 겸직, 이중 근로는 안 됩니다
- 기본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 같은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면 인원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하며, 결원이 생기면 그날부터 50일 이내에 같은 자격과 인원으로 채워야 합니다.
보완 지점 3. 사무실 용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인지 확인합니다. 주거, 창고, 컨테이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기기와 통신 장비를 갖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는 확보하세요.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일부를 활용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조합과 미리 상담해 금액과 예치 절차를 확인하세요. 예치가 끝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면 하자, 보수, 계약 이행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이 모자라거나 절차가 빠지면 등록이 멈추니 꼼꼼히 챙기세요.
처음부터 정확히 알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세 지점만 미리 점검해도 보완 요청과 추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디에이치건설정보로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