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는 일 — 이미 지어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 자본금 — 토목, 건축 분야 각 1억 원 이상 / 종합 분야 4억 원 이상
- 기술인력 — 토목, 건축 분야 각 8명 이상 / 종합 분야 30명 이상
- 장비와 사무실 — 법령이 정한 진단측정 장비, 독립된 업무공간
짓는 회사가 아니라 살피는 기관입니다
건축물, 교량, 터널 같은 시설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구조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상태를 조사하고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일을 맡는 곳이 안전진단전문기관입니다. 시공 면허와 달리 진단 결과가 곧 안전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등록할 때 사람과 장비 기준이 까다롭게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분야를 먼저 정해야 나머지 기준이 정해집니다. 아래 표처럼 분야에 따라 필요한 돈과 사람이 크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자본금과 인원 한눈에 보기
| 분야 | 자본금 | 기술인력 합계 | 특급 또는 건축사 | 중급 이상 | 초급 이상 |
|---|---|---|---|---|---|
| 토목 | 1억 원 이상 | 8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 건축 | 1억 원 이상 | 8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3명 이상 |
| 종합 | 4억 원 이상 | 30명 이상 | 8명 이상 | 11명 이상 | 11명 이상 |
인정되는 기술인은 토목, 건축,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입니다. 건축 분야로 등록한다면 구성 방식은 토목 분야와 같되, 건축 분야 기술자가 기준 비율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머릿수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급과 분야 비율까지 맞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본금은 기업진단으로 확인받습니다
법인 통장에 1억 원이나 4억 원을 넣어 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별개로, 심사에서는 재무상태를 따져 실제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봅니다.
- 가지급금, 대여금, 부실자산은 실질자본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장부상 자본금과 실제 인정 금액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 진단기준일과 예금 유지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기업진단보고서가 순조롭게 나옵니다
진단측정 장비는 영수증까지 챙깁니다
안전진단은 눈으로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균열, 강도, 철근 상태를 장비로 잽니다. 기본으로 갖추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균열폭측정기, 반발경도측정기, 초음파측정기
- 철근탐사장비, 철근부식도측정장비, 염분측정장비
- 코어채취기, 도막두께측정장비, 측량기,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교량이나 터널을 진단하려면 변형과 내공변위를 재는 장비가 더 필요할 수 있고, 수리시설이나 건축 분야도 업무에 따라 장비가 추가됩니다. 목록을 채우는 것보다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같은 구입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사무실과 등록 뒤 관리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나눠 쓰지 않는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한 장보다 대장, 현장 모습, 업무 환경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 뒤에도 기술인이 퇴사하거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기준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인원이 많은 종합 분야일수록 인력 변동을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어느 분야로 시작할지부터 정하세요
분야를 정하면 필요한 자본금, 인원 등급, 장비 목록이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지금 확보한 자본금과 기술인으로 어느 분야까지 가능한지 궁금하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분야별로 대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