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 법인, 개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공제조합 —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 보증 서류와 조합원 약정
- 기술인력 — 기능계 1인 이상과 기술계 3인 이상, 합계 4인 이상
- 사무실 — 혼자 쓰는 업무공간, 면적보다 용도와 독립성
보완 요청은 대개 기준을 잘못 읽은 데서 나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자본금 하나로 끝나지 않고 재무상태, 인력, 사무공간을 함께 봅니다. 신청한 뒤 보완 요청을 받거나 일정이 밀리는 경우를 보면, 항목별 기준을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고 있던 때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항목마다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1. 자본금: 잔액이 아니라 적격 판정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기준이고, 판단은 실질자본금으로 합니다. 통장에 금액이 있다는 사실보다 재무상태와 자산 구성이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도 확인합니다
- 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 같은 보완을 먼저 끝내고 그다음에 진단 일정을 잡습니다
2. 공제조합: 출자 뒤 후속 절차까지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사업 중 필요한 보증을 맡는 곳이라 면허를 받은 뒤에도 자주 쓰게 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자금을 넣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출자 금액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출자가 끝나면 보증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조합원 약정 같은 후속 절차가 남아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접수가 매끄럽습니다.
3. 기술인력: 4인 구성과 대체 규정
기준은 기능계 기술자 1인 이상과 기술계 기술자 3인 이상, 합계 4인 이상입니다. 기능계 자리는 요건에 따라 기술계 기술자로 대신할 수 있으니, 보유한 자격과 경력을 보고 구성을 짜면 됩니다.
- 실제로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확인합니다
- 다른 업체에 등록된 기술자, 겸직이나 겸업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등록 과정에서 걸립니다
- 채용이나 등록 전에 경력과 자격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4. 사무실: 계약 전에 등록 가능 여부 확인
주소지만 잡아 두는 방식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따로 정해진 면적 기준보다 건물 용도, 독립성,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종합해 봅니다. 다른 업체와 공간을 나눠 쓰는 형태는 피하고, 실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추세요. 임대차계약 전에 등록에 맞는 공간인지 확인해 두면 사무실을 다시 옮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목마다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과, 기술인력은 자격과 근무 여부와 이어져 있어 한 번에 다 보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준비하고 싶으시면 디에이치건설정보가 등록기준 검토부터 서류 준비까지 함께 봐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종과 준비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을 갖추는 단계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출자, 등록 신청과 수리까지 대체로 수 주에서 두 달 안팎이 걸립니다. 이미 요건이 준비돼 있다면 훨씬 짧아지며, 상담 시 회사 상황에 맞춘 예상 일정을 잡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통장에 잠시 있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보유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금은 일정 기간의 평균 잔액 등으로 평가되며, 잠깐 빌려 채운 자금은 진단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도 실태조사에 대비해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현장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해당 호실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업종마다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릅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으로 확인되는 상시근무자여야 하며, 다른 회사와의 중복 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목표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참가 등 실질자본금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에 필요합니다. 진단기준일 현재의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므로, 결산·자금 정리가 끝난 뒤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